제목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위탁자인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32심판(2017.01.05)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