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을 신축 중인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양수 받은 자도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광0737심판(2005.10.17)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