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의 제1항의 산식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며, 동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것이므로 감면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3421
  • 참조결정조심 2012서4640심판(2013.01.07)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2서0212
  • 참조결정조심2012중0964심판(2012.04.17)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