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제99조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 상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고,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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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2서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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