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244심판(2012.09.2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2510심판(2012.07.17)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