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특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동 규정 제1항에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제99조의3 , 제40조 등은 그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조특법」제99조의3 제1항과 그 수임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명문의 규정상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387심판(2012.12.0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4372심판(2012.12.2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참조결정조심2012중0964심판(2012.04.17)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