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975심판(2012.04.09)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0415심판(2010.09.17)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