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규정된 과세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4994심판(2014.03.2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281심판(2014.05.16)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87심판(2014.05.16)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451심판(2014.06.30)「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