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ㅇㅇㅇ은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임을 인정하였고, 동 시설장치계정은 당초 단기대여금계정에서 대체된 것으로 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사외유출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434심판(2012.06.28)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43심판(2020.11.20)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