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지급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지급금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급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부1331심판(2006.07.14)가공자산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84심판(2013.06.18)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81서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