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요지
매출장부 등 증빙에 의하여 거래내역과 매출규모 등이 확인되어 증빙 및 장부가 명백히 허위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부0668심판(2014.10.08)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