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
요지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