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수령한 경우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보상금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