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 공탁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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