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공탁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