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당초 보상금 공탁일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의 범위에서만 00공사가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한 것일 뿐 추가보상금 상당액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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