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 공탁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2310심판(2006.08.29)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3884심판(2008.12.3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