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실지매입처라고 인정한 거래처와의 거래분으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지매입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608심판(2006.07.05)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구0201심판(2014.02.04)쟁점매입금액이 실제 고철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