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수정신고한 것을 사실상 회사에 유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부4431심판(2007.10.17)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4113
  • 따른결정2007전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