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해당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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