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사업의 2009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신고누락비율이 46.1%나 되고, 경정소득률이 42.7%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 6.8%의 6.3배나 되는 점,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부0668심판(2014.10.08)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