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소각대가 전액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면서 지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그 법적 형식은 주식소각의 외관을 취하나 경제적 실질은 이익배당과 동일해 보이는 점, 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 유통주식수는 감소하나, 액면가액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음에 따라 주당 가치가 증가하여 감소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ㆍ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1심판(2014.12.17)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