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ㆍ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39심판(2017.01.02)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959심판(2017.12.29)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30심판(2016.04.12)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