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의 차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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