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92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58심판(2020.07.29)①2008년 소득세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쟁점압류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16심판(2021.04.1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8,850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5,500만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