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를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전3082심판(2010.05.04)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2317심판(2009.08.28)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광0008심판(2013.04.08)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