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요지
유류의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288심판(2007.01.18)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