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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