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PF대출채권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은 담보채권과 비슷한 것으로 진정매각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08~2009사업연도에 적립한 쟁점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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