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農工團地"라 한다)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이하 "特産團地"라 한다)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ㆍ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事業用 資産에 대하여는 100分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