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이 우수제품 양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은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데제조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2804심판(2010.04.19)(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동 금액의 일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참조결정조심 2014중0883심판(2017.12.29)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