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과세처분취소
요지
회사병합으로 인한 취급물량의 증대 등에 의하여 장차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으면 그 초과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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