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6부0940
  • 참조결정조심2014서0349심판(2014.05.2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09서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