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
요지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비용 및 앙도관련비용의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중2616심판(2000.05.10)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6부2883심판(1997.12.31)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