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취소)
요지
고충청구서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이의신청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채무보다 부족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3565심판(2004.03.15)토지초과이득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