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분할후 양도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186심판(2009.03.18)토지에서 분할된 도로용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중1500심판(2016.06.29)쟁점토지와 함께 분할된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34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8서1664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23심판(2017.09.22)① 과세예고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필지라도 접근의 난이도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