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과세예고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필지라도 접근의 난이도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1차 과세예고와 이 건 결과통지를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유 및 향후 대응 절차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결과통지는 새로운 과세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쟁점임야를 영농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영농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산의 정상에 소재한 쟁점임야의 가격을 그 아래에 소재한 임야보다 낮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할 때도 취득 당시의 지목 및 현황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053심판(2021.08.11)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