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평가의 당부(경정)
요지
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에 의하여 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875심판(1995.03.29)90.8.31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저가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잔여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