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2003.12.30.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취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의 고의 ㆍ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