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등
요지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O년 전의 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223심판(2014.01.16)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3396심판(2014.08.19)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