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860심판(2013.12.31)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