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권리자가 본등기 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당 채무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청산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채권자가 약 10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9부4306
  • 참조결정조심 2019부4306심판(2019.12.26)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