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1,150,000,000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 과세O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O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91.9.28이지만 그 처분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6.5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에 해당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류재산으로 확인되지 아니O는 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경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