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같은 동, 다른 층,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그 층이 다르지만 같은 동, 같은 면적에 해당하고 그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낮은 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상속공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한 금액은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811심판(2006.10.31)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2411심판(2010.12.31)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628심판(2011.06.09)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모두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