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경정)
요지
주택건설용 토지취득후 유예기간 2년내에 1994. 3. 12 신설된 시행규칙 규정인 ‘도시계획변경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4. 1. 1 현재 계속되고 있으므로 1994. 1. 1이후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