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다를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
요지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지만 사업의 양도는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과고지를 최소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2287심판(2000.03.14)양도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1991서2562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