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양도양수 거래(건물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3939심판(2013.12.19)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