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수?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을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매매대금을 정산(잔금 지금)할 때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조심 2012지496, 2012.9.28. 외 다수 같은 뜻),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08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96심판(2012.09.28)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