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요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서 바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이동하는 트레이딩 거래는 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거래처 조사에서 확인된 점, 보관계약에 의한 매출 역시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중간에 개입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조사된 점,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동스크랩은 실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0187심판(2007.06.29)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5전0749심판(2015.03.23)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