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백만원은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 □□□백만원은 기존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신고누락없이 단순하게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 자체만을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4461심판(2007.01.0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